2022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․접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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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에 대한 1:1 현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점포 내 환경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2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」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청개요
○ 신청기간
- 공고기간 : 2022.03.28.(월) ~ 2022.04.29.(금)
- 접수기간 : 2022.04.25.(월) ~ 2022.04.29.(금)
○ 선정자 발표 : 2022.05.13.(금) 예정(개별 문자통지)
○ 지원대상 : 군포시 내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2021.10.29.까지)
※ 소상공인이란?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중
1)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2)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*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
3)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
□ 접수방법
○ 방문접수 : 군포시청 통합방위상황실(주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, 본관 지하 1층)
○ 우편접수 :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(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, 10층)
□ 문의처
○ 한국생산성본부 : 02-3702-0777 / 02-724-1112-1113
○ 군포시 지역경제과(☎ 031-390-0281)
❑ 기타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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